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27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명의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서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임을 명시하면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조건으로 정했다. 헌법 65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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