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발부했다.
변호인단은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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