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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직인사 시의회와 이견으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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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서기관 승진자 시의회 파견 못해 대기 발령.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 공직 인사가 시의회와의 갈등 속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김천시가 4급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내년 1월 1일 자로 승진한 후 시의회에 파견키로 한 A서기관을 총무과에 대기 발령시키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유는 김천시의회와의 파견 교류 인사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31일 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관 3명을 오는 1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시킬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어진 전보 인사에서 승진한 3명의 서기관 중 1명에 대한 시의회 파견이 불발되며 A서기관이 보직을 받지 못했다.

앞서 김천시의회는 시의회 파견을 마치고 이날 김천시청으로 복귀한 5급 사무관을 승진시켜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사무관은 서기관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연한을 갖추지 못한 탓에 김천시는 1일 자 승진하는 서기관 중 1인을 파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김천시의회가 거부했고, 결국 1일 자로 승진한 서기관 1명은 보직을 받지 못한 채 대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은 "김천시와 협의 과정에서 7월이 되면 시의회 자체에서 승진 소요 연한을 갖춘 승진 대상자가 있기에 파견을 받지 않고 자체 승진을 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걸쳐 통보했다"라며 "김천시가 시의회와 협의 없이 승진을 시켜 직원을 파견을 하려다가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 대한 전체 공무원 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주체는 김천시"라며 "공무원 임용과 관련한 법에는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을 경우,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기에 승진을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2022년 1월 12일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파견해 왔다.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이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에 협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김천시는 4급 서기관 1명을 비롯해 5급 사무관 1명, 6급 3명, 8급 이하 직원 3명 등 다수 인원을 시의회 사무국에 지속적으로 파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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