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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경찰 강제 수사 돌입…'눈물방울 형태' 비상착륙 관제 적절성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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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안국제공항·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 압색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수색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특전사 대원들이 수색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여객기사고 수사본부는 2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관제탑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와 제주항공 서울사무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가 속칭 '눈물방울(Tear drop)'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관제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사고기는 복행 후 다시 활주로 주변을 약 180도 돌아 기존 활주로(01 활주로)를 진입하는 통상의 경로 대신 제자리에서 급격히 방향을 바꿔 기존 활주로 반대 방향(19 활주로)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활주로에 접근해 2차 착륙을 시도했다. 'Tear drop' 접근 방식은 항공기의 비행 궤적이 마치 눈물이 떨어지는 모양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결국 사고기는 급격한 2차 착륙 시도로 총 2천500m 활주로의 시작점이 아닌 활주로 거의 중간 지점(추정)부터 동체 착륙했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상태로 미끄러져 활주로 끝단 로컬라이저 설치 콘크리트 둔덕에 충격해 폭발·파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아채고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관제탑 관제사와) 상호합의돼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나 개별 항공사가 활주로 1마일 내에서의 조류 충돌 발생 시 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사고기의 복행 이유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외에 경찰은 사고 직전 10여분 동안 관제탑과 조종사가 주고받은 교신 내용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로컬라이저) 적절성, 사고기 정비 이력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날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악의적인 모방 댓글을 올린 4건을 입건해 수사 중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125건의 게시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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