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뒷말'이 점점 무성해지고 있다. 주요 사안마다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방식을 헌재가 택하면서 이대로 심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예고한 심리 방식에 대한 비판은 비단 형법상 내란 혐의 철회뿐이 아니다. 전체적인 심리 속도나 방식을 두고도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방식을 헌재가 택한 것도 반발을 사고 있다.
헌재는 우선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다"며 "청구인 측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도 채택한 점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헌재법 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인 국회 측에 있으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반박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헌재가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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