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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트럼프 판결 인용…"계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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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공적 행위, 기소 면제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윤갑근 변호사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첫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정당한 행사였으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 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인용했다.

이는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선동에 동원된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

미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의회는 권력분립하에서 대통령 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법원도 이를 심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들어 윤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 상황 여부 판단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계엄 발동도 적법했다는 취지다. 12·3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한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5일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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