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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女희생자들 성적 모욕…"음란물 유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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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채팅방에 올릴 경우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에 대해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XXX 싶다", "한 번 XXX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들 XX하노" 등 글을 적었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해당 문언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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