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법원, 김용현 구금 처분취소 준항고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접견금지와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준항고를 내며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