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공정성 우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여권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내란죄는 탄핵심판에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고 보고, 심리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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