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7일 허정무 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봤다.
게다가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허 전 감독은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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