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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홍준표 대구시장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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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취재방해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9일 오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9일 오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대구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공간7549 지하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지난해 10월 권리행사방해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며 "이 결정은 부실 수사의 결과이자 홍준표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식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홍준표 시장의 위법 부당한 언론탄압과 직권남용에 대한 단죄, 대구경찰청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단체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홍 시장을 무고죄로도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지난 5월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한 혐의로 홍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를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4일 불송치 처분했으며, 다음날인 25일에는 홍 시장이 두 단체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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