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인창고서 '68억 절도 혐의' 관리인…"42억만 훔쳤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신고 피해 금액 68억 원 가운데 39억 원가량을 압수했다. 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이 신고 피해 금액 68억 원 가운데 39억 원가량을 압수했다. 송파경찰서 제공

서울 송파구의 임대형 무인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을 훔쳐 구속기소된 창고 관리자 심모(4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예영)은 9일 오전 11시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창고에 있던 5만원권 현금을 여행 가방 6개에 담아 경기 부천의 한 건물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범행 이후 현금이 보관돼있던 창고에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심씨 측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과 달리 약 42억원을 훔친 것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씨가 약 68억원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작년 10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초 창고에는 현금 68억원이 들어 있었다.

심씨 측은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며 "회사도 (창고) 개방으로 사용행태를 보도록 직원에 장려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금 주인인 여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여씨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원래 베트남에 체류 중이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대부업을 준비 중이다"며 "아무 근거 없이 범죄 수익이나 장물이라고 본다면 심리적으로 억울하다"고 말했다.

여씨의 대리인은 '왜 입국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작년에 주식 리딩방 사기로 재판을 받았었다"며 "물론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부담감도 있는 것 같다"며 "출석이 필요하다면 입국을 권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심씨 측 주장에 대해 여씨의 변호인은 "만약 심 씨가 68억을 훔쳤다면 약 27억 정도를 미반환한 건데, 그렇게 되면 형량이 훨씬 높아진다"며 "심 씨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현금이 범죄수익금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인 여씨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