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에 들킬까 두려워" 신생아 짓눌러 살해한 미혼모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룡)는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다리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서 우는 아기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알렸다.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져 있었다. A씨는 출산을 하고 아이가 울자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떠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며 "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NBA 스타 스테픈 커리의 화상 대담을 위해 통일교를 통해 12억원을 썼다는 보도를 공유하...
최근 투자자 예탁금이 80조원을 넘어서면서 자산주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경방과 하림지주 등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
최근 이이경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DM 영상까지 공개하며 AI 조작이 아님을 주장한 가운데, 이이경은 해당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