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에 들킬까 두려워" 신생아 짓눌러 살해한 미혼모 집행유예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20대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룡)는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다리를 올려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모 A(2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서 우는 아기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아이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에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 전화를 걸어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고 알렸다. 이야기를 들은 지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져 있었다. A씨는 출산을 하고 아이가 울자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떠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약 6개월 동안 구속돼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다"며 "또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및 통상 정책에 대해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탈북자 출신 박...
대구 도심에 5성급 신라스테이 대구 호텔 건립이 주관사 케이케이㈜의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일시 중단되었으며, 당초 2029년 영업 개시 목표가...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인근 스타벅스에서 신입 승무원들이 비자 면접 중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며 불편을 초래했고, 이에 항공사는 사과와 함...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