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신감정에는 1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다음 기일은 결과가 나온 뒤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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