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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결론부터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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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彈劾審判)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헌재 1차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 논란의 핵심은 정족수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權限爭議)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규정이 없다. 국회의장이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정족수를 임의(任意)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헌재법 주석서에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행하는 직위의 그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단순한 만큼 인용 여부도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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