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을 사망할 때까지 폭행한 최성우(28)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오후 7시 50분쯤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주민 70대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최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 죄가 아닌 상해치사"라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씨가) 구치소 내에서 심한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양형 참작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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