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경심 "돈은 반드시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왼쪽)와 조 전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왼쪽)와 조 전 대표. 연합뉴스

구속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대표에게 보낼 돈은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4일 정 씨는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조 전 대표) 면회를 갔더니 특별히 부탁을 했다.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 모두 반송된다"며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지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 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안에 라미네이트 처리한 사진이나 엽서, 일체의 스티커, 나뭇잎 말린 것 등을 동봉하시면 편지 빼고 다 폐기된다. 옷, 손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 등도 동봉하면 반송된다"며 "소형의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 조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영치금 계좌가 공유되고 있다.

정 씨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복역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영치금 2억4천130만원을 받아 '옥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개인 계좌로 반환된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