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영장이 집행하면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으로 공수처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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