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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공수처, 먼훗날 반드시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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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참담…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 중단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수사권 없음, 영장 쇼핑, 불법 영장, 불법 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나 참담하다. 오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1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내란 사건 수사를 본격화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집행하려 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경찰과의 협력 없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판사가 공수처에 발부해 준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논란이 됐다.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어서다. 형소법 110조·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 주체의 적법성 논란,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거듭된 소환을 3차례 거부했고,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이후 공조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 영장을 집행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되기에 앞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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