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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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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사건에 집중…3개월 안에 처리해야
1심은 지난 11월로 이미 2달 지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3일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 최은정)에 3월 12일까지 신건 배당을 중지했다. 이는 해당 재판부가 요청한 결과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재판부의 요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하는 규정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일인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이미 2달이 지난 상황이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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