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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2차 기일 연기 안해…尹 측 대리인 6명 추가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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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연합뉴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진행되면 재판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헌재에 밝혔는지에 관해 헌재는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 참여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총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8인회'로 불리는 등 가까운 사이였던 법조인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청구·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천 공보관은 "적법 요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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