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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 2월 말까지 재판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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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게 됐다. 신건(新件) 배당 중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대표 사건에만 집중해 빠른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옳은 결정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1년 내에 끝낸다는 '6·3·3 강행 규정(1심은 6개월 이내, 2·3심은 3개월 이내 선고)'의 예외나 마찬가지였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수사와 재판을 미루려고 온갖 꼼수를 썼다. 검사 탄핵소추안을 연발했고 특검도 추진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삭제하고 100만원인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을 1천만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무죄 탄원 100만 인 서명운동이라는 여론재판도 거리낌 없었다. 게다가 1심 재판장이던 강규태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지난해 1월 사직서를 냈다. 그 결과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 대표의 혐의는 간단해 입증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견해다. 무엇보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용도 상향 조정 특혜가 그렇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때 국정감사에서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돼 있다.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은 말 그대로 똑 떨어지는 거짓말, 즉 허위사실 공표인 것이다.

서울고법이 집중 심리한다지만 3월 12일이라는 기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1심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유죄로 판결 났다. 국토부 공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재판부가 의지만 있다면 2월 말까지 구형(求刑)과 선고(宣告)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지연하는 등 시간 끌기를 멈추지 않았다. 1심 선고 이후 69일 만에 2심 첫 변론기일(23일)이 잡힌 배경이다. 민주당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기본적인 것"이라며 "여러 명의 증인들을 새로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런 꼼수를 단호히 배척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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