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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기간, 17일 오후 9시 5분까지… 공수처 "제출 자료 오전 0시35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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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취재진이 모여 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취재진이 모여 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자료가 17일 오전 0시 35분에 반환됐다.

17일 공수처는 "적부 심사에 제출한 수사 자료를 이날 오전 0시 35분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기간은 17일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는 16일 오후 2시 3분 법원에 접수됐기에 윤 대통령의 체포 기간은 10시간 32분이 늘어났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 체포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 최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피의자가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자료들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부터 심사를 마친 뒤 법원에서 자료를 돌려받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기간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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