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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법정 조퇴로 재판 종료…"국회 본회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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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 대표 오후 재판 불출석 허가
유동규 "피고 없는 상태에서의 증언은 큰 의미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후 처음으로 진행된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간사업자들에 이익 7천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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