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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2곳 침입 2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재판 중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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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취업제한 3년 선고…최장 3시간 20분 여탕 머물며 나체 훔쳐봐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홈페이지

대구지방법원이 카운터 직원을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두 차례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머물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23일에는 대구 동구의 또 다른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3시간 20분 동안 머물며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두 범행 사이 기간에 A씨는 첫 번째 사건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에게는 2016년 성폭력 범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목욕탕에 침입했으며, 각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선행 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소년 보호처분 전력과 재판 진행 중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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