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성동 "尹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구속영장 청구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관련자들 수사 거의 완료 증거 확보되어 있다…접촉할 수도 없어"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규정…"원칙 존중해야 문명국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돼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을 모의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이게 문명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