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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구속영장 청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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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 수사 거의 완료 증거 확보되어 있다…접촉할 수도 없어"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 규정…"원칙 존중해야 문명국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며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돼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을 모의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 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이게 문명국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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