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만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 분량으로 부장검사 1명을 포함, 검사 6~7명가량이 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의 재판관할이 인정되는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오는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리를 맡을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1968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인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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