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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최상목, 野 일방처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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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환'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심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킨 직후,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한 제안 설명에서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핵심 사항을 수정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전쟁 유도 혐의,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삭제를 요청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 위험력을 행사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그대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수사 인력 규모와 원안을 절충해 파견 검사 수를 25명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도 50명 이내로 줄였으며, 특검 임명 수사관도 50명으로 축소했다"며 "특검 수사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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