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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심사' 서부지법 아비규환…경찰 폭행 시위자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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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 체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한 남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오전 9시 7분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 중인 남성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쯤 마포경찰서는 스크럼을 짜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인간 띠'를 만들어 서울서부지법 정문을 봉쇄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시위대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 공문 불법 침탈'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고, 경찰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자 강제 해산 조치를 시작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직접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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