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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원 판단 안타까워…사법절차 공정·구속 파장 고려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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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4시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의 어떠한 사법 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5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 별도의 입장문을 내기도했다.

앞서 이날 경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유리창을 깨고 내부에 진입하려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최소 40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18일과 19일 이틀간 최소 85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도 이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최소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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