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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법재판소 담 넘은 남성 2명 체포…헌재는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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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헌법재판소 담을 넘어 침입한 남성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종로구 헌재 월담을 시도한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협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남성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한 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종로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을 넘어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오후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재 앞으로 몰려와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헌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시위대가 헌재로 행진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현재 방호원과 내부 직원들이 비상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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