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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도 '국평'으로…면적제한 전용 60㎡→85㎡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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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2023.10.19. 홍준표 기자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2023.10.19. 홍준표 기자

소형 평수만 가능했던 도시형 생활주택도 '국평'(국민평형의 줄임말,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3~4인 가구를 위한 국민평형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명칭도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8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수요도 높은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시행일(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해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 3~4인 가족이 살기엔 너무 좁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형주택 유형은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도 5층 이상 고층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된다. 규제 완화로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같은 가구당 1대 이상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가구 이상이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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