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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증거인멸 우려로 가족 접견 제한? 분풀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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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과거 대통령 사례를 들어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고 밝힌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는 점 등을 들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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