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정순욱 광명시 부시장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직위해제하는 것이 관례다.
29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정 부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광명시 부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인사운영팀장과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으로 2018년 인사운영팀장이 된 직후 이 대표 아내 김혜경 씨의 위법 수행을 맡았던 배소현 씨를 채용한 바 있다.
국가·지방공무원법상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금품 비위와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는 기소가 아니라 '수사 의뢰'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와 배 씨, 정 부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사이 샌드위치와 과일, 식사대금, 주유비, 세탁비 등을 사는데 법인카드를 쓰거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배임 금액은 총 2억4천847만원이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지출결의를 하기도 했다"며 "기소 금액은 명확하게 확인이 된 금액만을 특정한 것이다. 정순욱 씨가 법카 사용 업무 및 행정 처리에 깊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시와 정 부시장은 기소됐다고 직위를 해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을 금품 비위로 보고 있지도 않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금품 비위는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구분된다.
시 관계자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4대 중대한 비위와 연결된 경우 보통 바로 직위해제가 되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또한 직위 해제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부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됐다고 직위해제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통 1심 결과를 가지고 직위해제 여부를 따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 공무원이 된 정 부시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가 된 뒤 경기도 인사운영팀장, 비서실장 등을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날개를 달았다. 그는 2022년 1월 동두천시 부시장으로 영전했고 지난해 1월 광명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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