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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대신 병원 간 尹…"안과 치료, 정기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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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 치료 필요한 상태"
서울구치소 의무관 "외부 진료 필요성" 소견 내
정치권 "병상이 권력자의 요양처가 돼"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료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해 안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안과 치료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 주치의의 기존 소견을 비롯한 진료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거친 뒤 "외부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냈고 서울구치소장은 이를 허가했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몇 개월 주기로 검사받던 상태였는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한 시간이 많이 지나 21일 치료를 받은 걸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병상이 권력자의 요양처가 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수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밤 9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진료라는 것은 그 사유가 무엇이었을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며 "정치인들은 죄만 지으면 갑자기 없던 병이 생기고 국민들이 사용해야 할 병상은 권력자의 요양처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 지병인 당뇨가 악화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박근혜 전 전 대통령도 수감 중에 허리디스크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21년엔 입원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도 계속 '출정 경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측이 보관 중이던 개인 양복을 건네받아 갈아입고 교도관과 함께 법무부 호송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호송차가 수용동 담장의 내부 정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경호차가 호송차를 호위했고 윤 대통령이 헌재 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뒤부터 경호원들은 인적 경호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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