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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부담…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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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7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025'에서 예비 창업자들이 키오스크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키오스크 의무화를 두고 소상공인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적용을 무기한 유예해달라고 24일 촉구했다.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된 기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새로 도입하는 키오스크는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공연은 "장애인 편의성 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극심한 내수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여서 새로운 부담을 지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로 정부 인증된 제품은 주로 서류발급 등 공공기관용이 대부분이고 소상공인 사업장 적용 제품군은 2종에 불과하다"며 "일반 키오스크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데다,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국회를 향해서도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대체입법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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