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들로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총기 준비 정황과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와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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