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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 '상속세 강화'… "5억 원에 5%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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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 규모별 적정 세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현재의 상속세 체계보다 높은 세율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재정패널조사(16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진행된 '총상속재산 대비 적정 세부담 인식' 조사에서 상속재산 5억원에 대해 5% 세율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서는 10% 세율이 적정하다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3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율 5%를 선호하는 응답과 비과세를 선호하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억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현재 상속세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각각 적용돼 과세 문턱이 통상 10억 원을 초과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를 발표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응답자들은 상속세가 실제보다 덜 누진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선호하는 세제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 완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보수진영 및 경제계, 자산가들의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여전히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피상속인은 약 2만명으로, 같은 해 사망자 약 35만명(통계청 기준)의 5.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해 수도권 내 주택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논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응답자는 10억 원 이상의 유산에 대해 2~5%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선호하는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는 200억 원의 유산에 대해 2%포인트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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