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한 가운데 화상 수술비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보장 항목에 화상 수술비를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하는 등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시가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다.
모두 18개 항목에서 최대 2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광역시 중 최대 지원 금액이다.
지난해의 경우 보험을 통해 시민 218명이 총 5억3천3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시민 37명이 1억6천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나 등록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장 항목,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 콜센터(120)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대규모 피해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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