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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하청업체에 부실 계약서 발행해 공정위 시정 명령받아

KGM 평택 공장 (본사). KGM 제공
KGM 평택 공장 (본사). KGM 제공

KG모빌리티(KGM)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시정 명령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GM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 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했지만,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본계약서에는 서면발급의무·부당한 위탁취소 금지·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법령상 원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사항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제조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적은 서면

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시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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