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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급여' 윤건영, 2심서도 벌금 500만원…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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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건영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인턴 급여를 허위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애초에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인턴 급여를 미래연인턴비로 충당하려고 한 점, 국회 인턴 급여를 받은 계좌가 김 씨 계좌가 아닌 미래연 차명계좌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우선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저는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고, 미래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백원우 의원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인턴 후보자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이다. 당시 저는 그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의 여러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한 추천이었다. 당연히 급여는 해당 직원이 수령했으며,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전혀 없었다"며 "그런 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아쉽다. 이에 저는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의 판단을 구해보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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