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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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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여권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을 때는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 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한편 한편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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