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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탄핵안' 국민청원으로 발의…국회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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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지난달 말 '헌재 판사 탄핵 청원' 제출
청원 동의 시작 이틀 만에 5만명 동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청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5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문 대행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3일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한 시민은 '헌법재판소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 제출자는 문 대행을 향해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함"이라는 청원 취지를 밝히며 "문형배 판사의 재판과정이 다소 편향적임을 전국민이 느끼는 바와 같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 효력을 지니는 기준점인 동의수 5만명을 채웠다.

국회청원은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 가지로 나뉘며,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30일 동안 국민 5만명 동의를 받으면 국회의원 발의안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문 대행 탄핵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장에 올라가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박범계, 박지원, 서영교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소속 박준태, 조배숙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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