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7천만원과 6억 7천만원 추징을 명했으며 김 전 연구원에 대한 보석도 취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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