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군,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최대 1천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 사업' 조기 시행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조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나 배우자가 출산으로 경영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은 올해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지 및 사업장의 주소가 모두 의성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직전연도에 연 1천2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에 해당된다.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1800-8730)에서 상담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소상공인 아이보듬 조기 지원을 통해 출산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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