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방역 지침을 어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을 다녀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을 3시간가량 남겨놓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나와 서울남부지법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에서 "그날 혼자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법원까지 이동한 뒤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정오까지 차량에 있었다"며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가용 차량이 격리통지서에 적힌 '자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혼자 차를 타고 (법원에) 갔더라도 자택에서 이탈한 행위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받은 격리통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지자체장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법원은 민 전 의원이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방문하고도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감염병 의심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자가 격리 조치가 적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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