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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직접 증인 신문 제지…"대리인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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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지당했다.

13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의 증인신문 도중,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질문이 오가던 중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조 원장에게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작성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으나, 조 원장이 "모르는 팩트가 섞여 있어서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후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분이라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대리인한테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 옆에 있던 김계리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직접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의 근거가 뭐냐, 근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항의했다.

문 대행은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법에 보면 피고인(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의를 종합해본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라며 "그걸 바꾸길 원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관님"이라고 수긍하고는 김계리 변호사에게 손짓하며 더 말하지 않도록 제지했다. 이후 대리인단의 증인신문은 다시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앉아있으면 군 지휘관들이 사실대로 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윤 대통령을 퇴정시켜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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