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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탄핵심판 20일 출석 불가"…기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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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4일 오후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신청 사유는 오는 20일에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기일 변경 여부에 대해 "재판관 논의를 거쳐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헌재는 오는 20일을 10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하면서, 20일 오후 2시에는 한 총리, 이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 조 청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이다.

다만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은 기각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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