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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검사 탄핵심판' 이창수 등 피청구인 신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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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한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4시이며 이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도 당일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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