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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남상권 변호사 추가 고발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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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에 고발장 제출…"타격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
"채무 전액 변제…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검에 남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자 여권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줄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사로 출마하며 지인들에게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20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와 명 씨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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